조현병과 아동학대: 객관적 데이터로 본 예방과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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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조현병과 돌발적 행위의 연관성

조현병은 대표적인 정신 질환 중 하나로, 환청·환각·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국내외 연구에서 인구 1% 내외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24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30% 이상이 정기적 치료 또는 안정적 약물 복용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 공백이 심화될수록 증상 악화와 돌발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A씨 역시 15년간 조현병 증세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 환청이나 망상 등 감각적·인지적 이상으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조현병 환자가 공격적이거나 위험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극심해지면 충동적인 행위를 보일 확률이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다만, 조현병과 폭력성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중요하다. 많은 조현병 환자는 적절한 치료와 가족의 지지를 통해 사회에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 202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정신질환자 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강력범죄 중 정신질환 관련 사건은 약 1.5%를 차지해, 대중이 갖는 공포심보다는 실제 범죄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일부 극단적 사례에서는 환자 본인의 질환 관리 실패와 함께, 사회적 지지 부족이 겹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조현병 환자의 돌발적 행위는 질환 자체의 심화뿐 아니라 개인의 스트레스 인자, 사회·가족적 지지 체계 부재, 치료 공백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단순히 환자의 폭력성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적절한 정신건강 관리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의들은 정기적인 약물 치료, 상담, 주치의와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현병 환자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족 내 돌봄 부담과 위험 요소

최근 들어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사회적 사정으로 인해 자녀나 손주 돌봄을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에게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3년에 실시한 ‘가족 돌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주 양육을 부담하는 비율이 40% 가까이 높아졌으며, 특히 6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조부모가 손주 돌봄을 맡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현병이나 우울증, 알코올 의존 등 만성적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 책임이 집중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A씨 사례에서도 아들이 갑작스럽게 자녀들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조현병 증세로 장기 치료 경험이 있던 피고인이 홀로 손주를 돌보게 된 것이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는 일상적 스트레스 내성(耐性)이 낮은 편이며, 특히 감정 기복이나 피로도가 누적될수록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돌봄 부담은 단순한 육체적 노동뿐 아니라 감정적·심리적 부담을 동반한다. 예컨대 어린 손주가 여러 가지 돌발행동을 하거나, 병원 방문 등 과중한 일정을 요구할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조부모는 이를 감당하기 더 힘들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에서 약물 복용이 불규칙해지거나, 질환에 대한 병식(病識)이 약해지면 증상 발현이 더욱 가속화될 위험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돌봄 부담이 정신질환자의 심리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 혹은 돌발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그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돌봄 지원 체계가 충분치 않고, 가족들이 정신질환 환자를 돌보는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지침이 부재한 현실이 이러한 범죄로 이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 가정 방문 간호, 임시 보호시설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치료 감호와 재범 예방 방안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현병을 오랜 기간 앓아왔다는 점, 그리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치료 감호를 명령하여 교정시설 내 혹은 외부 지정 시설에서 정신병력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최근 법원 판결 흐름에서 자주 언급되는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치료적 사법’이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나 중독자의 형사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법적 접근이다. 2024년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치료 감호나 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들의 재범률은 일반 교정 프로그램만 받았을 때와 비교해 약 30%가량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치료 감호 과정에서는 전문의에 의한 약물 관리, 심리 상담, 재활훈련 등이 이뤄지며,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히 범죄로 이어지는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환자가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치료 감호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환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치료 감호만으로 완벽한 재범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치료 후 환자가 다시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했을 때, 적절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현병 환자는 꾸준한 약물 복용, 정기 진료,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이 단절될 경우 증상 악화와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번 판결처럼 치료 감호를 병행하더라도, 복귀 이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조현병 환자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극단적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면, 개인·가족·지역사회 차원의 다층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환자 본인의 병식(病識)과 주치의·정신건강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예컨대, 정해진 진료 스케줄을 지키고, 심리적 변화를 가족에게 즉시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최신 연구(2025,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가족 중 한 명이 의무적으로 ‘정신건강 관리자’ 역할을 맡아 약물 복용 여부나 병원 방문 일정을 점검해주는 경우, 조현병 환자의 증상 악화와 돌발행동 위험도가 4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 차원에서는 돌봄 책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돌봄 기능을 혼자 떠안고 있는 조현병 환자가 있다면, 이를 분산하기 위한 가족 간 의사소통과 주변 지원이 필수적이다. 아동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주기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역 돌봄센터나 돌봄 교사 제도를 활용해 환자 본인의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취약 가정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과 심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임시 보호나 입원 치료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를 당하기 전, 조부모의 정신건강 상태가 위험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 더 빨리 확인되었다면, 비극을 막을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학대 사건을 접한 사회의 공분은 크지만, 조현병 환자 모두가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돌봄 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의료·복지 분야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현병이나 기타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이 아동 돌봄을 전담하게 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인 검사와 상담, 지원책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의 위험요인 및 예방법(표)

구분위험요인예방법
치료 공백약물 복용 중단, 정기 진료 미이행주치의와 상시 연락 체계 구축, 가족·관리자 모니터링 강화
돌봄 과부하장시간 육아·가사 책임, 충분치 않은 휴식지역 돌봄센터 활용, 가족 간 분담, 긴급 간호 인력 지원
사회적 고립주변의 무관심, 사회복지서비스 부족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연계, 자조 모임 참여
스트레스 폭증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 갈등, 우울 증상전문 상담, 심리치료 병행, 커뮤니티 기반 지원 프로그램 이용
인식 부족병식 부족,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정신건강 교육 확대,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위 표와 같이, 조현병 환자가 범죄나 아동학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료 공백 방지, 돌봄 부담 분산, 사회적 고립 탈피, 스트레스 관리, 인식 개선 등의 복합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본 사건에서처럼, 환자가 영유아 돌봄을 전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치며

2025년 현재,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인식적 장벽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과 함께, 중증 정신질환자의 돌봄 환경 지원책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대법원은 ‘치료적 사법’을 확대 적용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피고인에 대해 치료와 처벌을 병행하는 판결을 늘릴 전망이다. 이는 환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조현병 환자가 손주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결과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조현병 환자의 가족 돌봄 문제, 치료 공백,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등 다각적인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정신건강 문제와 아동학대 예방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조현병 환자를 위한 치료적 지원과 아동 보호라는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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