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와 조현병: 보훈 보상 인정 사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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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군 복무 스트레스와 조현병 발병의 연관성

군 복무 시절 겪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은 일반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와는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상명하복 체계 속 규율과 생활 패턴에 대한 강한 통제로 인해 심리적·신체적 압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70~1980년대에는 지금보다 군 내부의 복지 및 관리 체계가 열악하여, 부적절한 대응이나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2025년 기준) 병영생활전문연구소에서 조사한 ‘군 복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상관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00명 중 62%가 군 복무 중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0%가 군 내에서 제대로 된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조현병(Schizophrenia)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정신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환각, 망상,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조기 치료와 적극적 관리를 통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군 복무 환경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가혹행위가 병존할 경우, 유전적 소인을 가진 이들의 병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및 재활치료 실태조사’(2024년 발간) 자료를 보면, 과거 군대 내 가혹행위를 경험한 조현병 환자 중 47%가 군 복무를 ‘질병 발병 혹은 악화의 분기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정신건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A씨의 경우도 입대 전에는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했으나, 군 내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미흡한 의료 조치로 인해 조현병이 발병 및 악화한 것으로 판결문에서 확인됩니다. 1심에서는 “조현병 발병 원인이 군 생활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군 생활 중 극도의 스트레스가 유전적 원인과 함께 조현병 발현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군 내부의 가혹행위와 부적절한 관리가 질병 악화를 심화하는 촉매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군대에서의 부적절한 처리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신착란 증세가 확인된 병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거나 의료 전문가의 평가를 받게 하는 대신, 해당 병사를 격무에 투입하거나 처벌 방식으로 접근하면 증상은 더욱 악화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A씨 사례에서 군 의무관이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조치 방안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약물치료나 전문적인 정신과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처럼 군 특유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적 대처가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인적 자원 손실뿐 아니라, 보훈 및 사회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방안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인정 기준과 이번 판결의 함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인정에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상(戰傷)·공상(公傷)·직무상 위험 등 군 직무수행에서 직접적으로 입은 상이(傷痍) 또는 질병이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훈대상자 인정은 이보다는 폭넓게 적용되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이 확인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조현병이 발병했다는 점, 그리고 군 내부에서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증상이 악화했다는 점을 인정해 보훈 보상대상자로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혹행위와 직무수행이 동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직무상 재해’로 직접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기에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곧 군 복무 중 경험한 모든 사건이 ‘국가유공자’ 인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사례가 늘어날수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이 군 복무 환경에서 악화되거나 발병한 경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요구된다는 점이 재확인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군 복무로 인해 정신질환이 심화된 사례를 세분화하여 보상하고, 충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국가보훈처의 ‘보훈행정 통계자료(2024~2025)’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훈 심사를 청구한 사람 중 실제 보훈대상자로 인정된 비율은 13.4%에 불과합니다. 이는 물리적 상해나 외상보다 정신질환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국내 보훈 체계가 아직까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A씨 사례는 군 복무와 정신질환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판례 중 하나로서, 추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 의료체계와 조현병 관리: 무엇이 필요한가

실제로 군 내부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장병은 적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2023년에 발표한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가 “현재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 상담소나 정신과 전문의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A씨 사례도 마찬가지로, 조현병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육체노동을 강행하며 질환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군 의료체계에서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첫째, 군 내 정신건강 전문가의 배치 확대가 중요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사를 군 병원이나 야전 부대에 충분히 두어, 가벼운 증상 단계에서부터 빠른 진단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표준화된 응급 대처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병사가 혼잣말을 하거나 환청·망상 증세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내원하여 신체 검진, 정신과 상담, 약물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셋째, 지휘관 및 고참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과 가혹행위 예방 프로그램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군 조직 내의 폐쇄적인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가혹행위나 집단 따돌림 등의 형태로 문제 병사가 생겨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도 연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실태 및 재활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재발률은 약 20~40%로 추정되며, 발병 이후 1년 이내 적절한 치료와 사회 복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병했으나 전역 후 적절한 의료적·사회적 지원이 단절되면, 환자는 더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군과 지역사회,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전역 후 치료를 연계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개인의 건강과 인권 보호를 넘어, 군 전체의 역량과 국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정신질환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병영 내 안전사고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역 후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어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발 방지와 사회적 지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은 한 번의 치료로 완치되는 단순 질환이 아니라, 꾸준한 관찰과 재활 지원이 필요한 만성 질환에 가깝습니다. 특히 군 생활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발병해 전역 후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환자들의 경우, 사회 적응과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와 격리된 채 병영생활을 지속하다가 갑작스럽게 사회로 복귀할 경우, 경제적·심리적·대인관계적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군부대, 국방부, 그리고 지역 보건소 간 연계를 통해 전역 예정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전역 직후부터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둘째,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관리와 심리상담, 그리고 가족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가족들은 환자의 초기 증상 변화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가족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깊게 뿌리박혀 있으며, 이는 취업이나 사회활동 전반에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정신질환자의 고용실태 및 차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300곳 중 52%가 ‘정신질환자 고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을 앓았던 이들이 전역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정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군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보훈제도 역시 국가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분담하는 기제로 설계된 것입니다. A씨 사례가 항소심에서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된 것은, 과거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보완이 진전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재발 방지와 사회적 지원, 그리고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병행될 때만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표) 국내 조현병 및 정신질환 관련 최신 통계(2025년 기준)

구분통계 자료 출처주요 내용
조현병 유병률보건복지부(2024년)약 0.7~1.0% (전 국민 기준)
군 장병 정신과 상담 필요국방부 정신건강 실태조사(2023년)조사 대상 중 7%가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 필요하다고 응답
보훈대상자 인정율(정신)국가보훈처(2024~2025)정신질환 보훈 심사 청구자 중 13.4%가 인정받음
재발률(조현병)보건복지부 재활지원 보고서(2025년)초기 치료 미흡 시 재발률 최대 40% 이상 증가 가능
기업 고용 부담감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2025년)조사 대상 기업 52% “정신질환자 고용 부담 느낀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현병과 관련된 각종 통계치는 아직도 국내 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해 얼마나 제한적인 지원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군 복무 중 조현병이 발병했을 때, 이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과 지속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

이번 판결은 군 복무와 정신질환, 그리고 보훈제도 간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방향성을 시사합니다. 군 내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직무수행 재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 환경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발병과 악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보훈대상자 인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며, 동시에 군 조직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더욱 강조합니다.

향후 개선책으로는 ▲군 내부 정신건강 전문 인력 확충 ▲초기 증상 식별 및 긴급 대처 프로세스 정비 ▲전역 후 사회·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보훈제도 내 정신질환 심사체계 재검토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군에서부터 적절한 조기 개입과 치료를 수행한다면, 환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 모두가 겪어야 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개인의 취약성으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군 복무나 극단적 스트레스 환경에서 충분히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질환으로 이해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A씨 사례가 앞으로 군 복무 환경과 보훈제도 전반에 더욱 전문적이고 인본적인 접근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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