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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인 정신질환 현황: 데이터로 본 현실

최근 5년(2019~2023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울증(양극성 장애), 조현병 및 망상장애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정신질환 범주를 포함한 수치인데, 특히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의 경우 연평균 2,243명에 달합니다. 또한 이들이 수행한 연평균 진료·수술 건수는 약 2,799만 건으로, 이는 국내 의료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적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진단율로 보일 수 있으나, 의료인이 받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교대 근무, 응급 상황에서의 긴장 등은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의료인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 다수가 과도한 업무와 환자 돌봄 책임감 등으로 인한 번아웃 증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업무 복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성상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료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않거나 상태 악화가 방치되는 경우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및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에 달하며, 이들이 진행한 진료·수술 건수만 해도 15만 건 이상입니다. 즉, 질환 자체보다는 치료 및 관리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간호사도 연평균 1만 74명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연평균 4,120명,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연평균 173명에 이릅니다.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 걸쳐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중한 업무 환경과 교대 근무, 감정 노동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되며, 이는 의료인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도 제시됩니다.


의료법상 결격사유와 실제 적용: 마약중독 사례를 포함하여

현행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07년 의료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으로 인해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1건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간호사가 스스로 면허 자격 취소를 요청한 사례였으며, 제도적으로 확실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마약 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으로 파악되지만, 그중 몇 명이 실제로 면허를 취소당했거나 업무에서 배제되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나 시행 시점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마약중독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인이 적절한 치료나 재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료현장에 복귀한다면,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나 환자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발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 연구보고서(가칭)’에서도 정신건강 또는 중독 문제로 의료인이 진료 현장에서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자격 검증의 단계와 재교육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 가능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 및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칫 ‘정신질환’ 자체가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심사 기준과 치료 이력 관리, 복귀 후 재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자격 검증 시스템의 해외 사례와 국내 개선 방향

해외에서는 이미 의료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견 시 치료 및 재활 과정을 거친 뒤 업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부 주의료위원회(State Medical Board)는 의사가 정신건강 문제로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 경과를 평가하고 일정 기간 조건부 면허(condensed license)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해당 의사가 재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정기적인 진료 능력 평가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면허를 회복하게 하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국 역시 의료인 자격심의기구(General Medical Council)에서 의료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면허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단계적으로 업무 복귀를 허용합니다. 이는 의료인 개인의 권리와 환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러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 차원의 법적·행정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호 의원이나 서미화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 평가 절차 마련: 정신건강 상태를 전문 의료진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면허기관이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
  2. 치료·재활 프로그램 의무화: 정신질환 진단 시 일정 기간 치료 및 재활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인의 건강도 보호.
  3. 정기적인 재평가 도입: 치료 후 업무 복귀를 했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재평가를 수행해 이상 징후가 재발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

이러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은 단순히 의료계의 분위기를 넘어 전반적인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은 충분히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의료인 스스로도 전문적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 정신건강 관리와 환자 안전: 실제 적용 과제

의료인의 정신건강 관리는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의료인이 급성 조현병 증상이나 심각한 양극성 장애 에피소드를 겪는 상황에서 적절한 처치나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의료인도 자신의 병을 제때 인지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보완은 필수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발표된 ‘의료종사자 정신건강 및 환자 안전 연구(가칭)’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후 꾸준히 치료 과정을 이수한 의료인은 그렇지 않은 의료인에 비해 재발률이 크게 낮았고, 업무 수행 능력 역시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의료인에게도 안전한 치료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환자들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정신질환을 ‘개인의 약점’으로 보는 시각이 잔존하기도 하며, 이는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진단 및 치료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 정신건강 전문 상담 지원, 정기 검진 등의 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병원 차원에서도 전문 심리상담팀을 운영하거나, 필요 시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의료인의 익명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안심하고 진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이중 안전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치료 과정을 거치고 업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 기준으로 보증받는다면, 다시 의료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표)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 의료인 및 진료 건수 요약

구분연평균 진단자 수연평균 진료·수술 건수
의사6,228명2,799만 건
– 조울증2,243명909만 5,934건
– 조현병/망상장애54명15만 1,694건
간호사10,074명(세부 건수 비공개)
– 조울증4,120명(세부 건수 비공개)
– 조현병173명(세부 건수 비공개)
마약중독의사 5명, 간호사 7명(세부 건수 미확인)

(자료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

위 표는 2019~2023년간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정신질환 진단 현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총 진단자 수와 진료·수술 건수가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며, 조울증과 조현병·망상장애 같은 주요 질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마약중독 진단 의료인의 경우, 절대 수치는 많지 않으나 환자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전망

의료인은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와 책임감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 안에서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으로 진단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료가 필요한 의료인이 안전하게 재활 과정을 거쳐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의료인 자신도 올바른 치료와 재활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가능하며 재활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직업 생활이 가능한 질환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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